제11조(여론의 수렴) 본부장은 본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여론의 수렴 여론의 수렴 201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