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수당 등)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본부에 근무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기관, 단체의 임·직원,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위원 및 정책자문관, 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수당 등 2013-01-01 수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