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모범규준은 금융회사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대출모집업무 위수탁과 관련된 금융회사, 대출모집인 등에 적용된다.\n ② 다만, 금융회사가 금융회사 또는 금융업협회 등이 공동으로 출자한 공익적 성격의 대출중개회사와 대출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모범규준의 적용을 배제한다.\n ③ 또한, 대출상품을 단순히 설명하고 대출의사가 있는 고객을 대출모집인 또는 금융회사 여신담당자에게 소개(보험설계사, 부동산중개업자, 자동차 딜러 등이 단순소개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모범규준의 적용을 배제하고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2에 따른 ‘업무위수탁 운영기준’에 따라 수탁자에 대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ko . "적용범위"@ko . . . . . . "2013-02-07"^^ . . "적용범위"@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