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상담사 및 대출모집법인의 등록·해지 제4조(대출상담사 등록요건) ① 대출상담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금융업협회가 주관하는 교육(12시간 이상,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 수행기관 선정, 교육방식 등 세부사항은 제17조의 ‘대출모집인 제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출상담사로 등록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중에 있는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10조 내지 12조의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융관련 법률 위반 등으로 인해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사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사금융업체와 대출모집계약을 체결한 자 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대부중개업자 ④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이 모범규준 위반 이외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후 5년이 경과한 자가 대출모집업무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 제1항의 요건을 다시 충족하여야 한다. 대출상담사 등록요건 대출상담사 등록요건 2013-02-07 대출상담사 및 대출모집법인의 등록·해지 제2장 대출상담사 및 대출모집법인의 등록·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