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5조(대출모집법인 등록요건) ① 대출모집법인은 대출모집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으로서 법적인 자격을 확보하고 유지하여야 한다.\n ② 대출모집법인은 제1항에서 정한 대출모집업무의 세부사항을 정관에 규정하여야 한다.\n ③ 대출모집법인의 경영진은 대출모집업무에 관한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추어야 한다.\n ④ 대출모집법인은 제4조의 대출상담사 등록요건을 갖춘 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n 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출모집법인이 될 수 없다.\n 1. 사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사금융업체와 대출모집계약을 체결한 법인\n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대부중개업자\n 3. 제10조 내지 12조의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대출모집법인\n 4. 제10조 내지 12조의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대출상담사 또는 대출모집법인의 경영진이었던 자가 경영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출모집법인\n 5. 금융관련 법률 위반 등으로 인해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법인 또는 제재를 받은 자가 경영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인"@ko . "대출모집법인 등록요건"@ko . . . . . . "대출모집법인 등록요건"@ko . "2013-02-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