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대출모집법인 등록요건) ① 대출모집법인은 대출모집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으로서 법적인 자격을 확보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 대출모집법인은 제1항에서 정한 대출모집업무의 세부사항을 정관에 규정하여야 한다. ③ 대출모집법인의 경영진은 대출모집업무에 관한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추어야 한다. ④ 대출모집법인은 제4조의 대출상담사 등록요건을 갖춘 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출모집법인이 될 수 없다. 1. 사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사금융업체와 대출모집계약을 체결한 법인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대부중개업자 3. 제10조 내지 12조의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대출모집법인 4. 제10조 내지 12조의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대출상담사 또는 대출모집법인의 경영진이었던 자가 경영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출모집법인 5. 금융관련 법률 위반 등으로 인해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법인 또는 제재를 받은 자가 경영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인 대출모집법인 등록요건 대출모집법인 등록요건 2013-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