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출모집인 정보 보관 및 공유"@ko . "2013-02-07"^^ . . "제7조(대출모집인 정보 보관 및 공유) ①금융업협회는 등록 및 해지, 변경에 따른 대출상담사의 이력을 계약해지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고 금융회사(타권역 금융회사 포함)에서 조회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n ② ‘대출모집인 제도 운영위원회’는 대출모집인 등록 및 해지 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여 대출모집인의 타 금융회사와의 계약체결 여부 및 의무사항 위반 등에 따른 등록 해지 여부 등을 점검(월1회 이상)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계약체결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금융회사에 통보한다. 점검방법, 주기 등의 구체적 내용은 ‘대출모집인 제도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ko . . . "대출모집인 정보 보관 및 공유"@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