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인 정보 보관 및 공유 2013-02-07 제7조(대출모집인 정보 보관 및 공유) ①금융업협회는 등록 및 해지, 변경에 따른 대출상담사의 이력을 계약해지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고 금융회사(타권역 금융회사 포함)에서 조회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대출모집인 제도 운영위원회’는 대출모집인 등록 및 해지 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여 대출모집인의 타 금융회사와의 계약체결 여부 및 의무사항 위반 등에 따른 등록 해지 여부 등을 점검(월1회 이상)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계약체결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금융회사에 통보한다. 점검방법, 주기 등의 구체적 내용은 ‘대출모집인 제도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대출모집인 정보 보관 및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