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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3장 계약체결 및 관리"@ko , "제9조(대출모집인과의 계약체결) ① 금융회사는 대출모집법인 또는 대출상담사와 대출심사, 대출여부의 결정, 대출실행 등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거나 채권추심, 대출이자 수취 등의 사후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n ② 대출모집법인은 1개의 금융회사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대출상담사는 1개의 금융회사 또는 대출모집법인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해당 중앙회 소속 단위조합 전체를 하나의 금융회사로 본다.\n ③ 금융회사가 대출모집법인 또는 대출상담사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대출모집법인이 대출상담사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n 1. 모집대상 상품의 종류 및 업무위탁의 범위\n 2. 계약기간 및 갱신, 계약 해지사유\n 3. 대출모집 활동시 준수 및 금지사항 \n 4. 사고방지대책 및 교육에 관한 사항\n 5. 손실보전대책 및 손해배상책임의 범위\n 6. 감독기관 및 금융업협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협조\n 7. 광고 및 재판관할 등 기타 필요사항\n ④ 금융회사는 [붙임 10]의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대출모집인과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되, 제14조제2항의 대출모집인 관리담당자의 승인을 거쳐 금융법규 및 이 모범규준에 반하지 않는 수준에서 회사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ko ;
ldp:articleName "계약체결 및 관리"@ko , "대출모집인과의 계약체결"@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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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대출모집인과의 계약체결"@ko , "계약체결 및 관리"@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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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ldr:articleTyp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