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고"@ko . . "광고"@ko . . . . . "2013-02-07"^^ . . "제12조(광고) ① 대출상담사는 신분증, 명함 등을 사용할 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붙임 9] 참조) \n 1. 금융업협회 등록번호\n 2. \"대출상담사\"라는 명칭\n 3. 계약관계에 관한 문구 \n - 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대출상담사 : 위 사람은 ㅇㅇ금융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ㅇㅇ협회에 등록된 대출상담사입니다.\n - 대출모집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대출상담사 : 위 사람은 ㅇㅇ금융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ㅇㅇ대출모집법인에 소속되어 있으며, ㅇㅇ협회에 등록된 대출상담사입니다.\n 4. 신원확인 방법(금융업협회 홈페이지, 전화번호 등)\n 5. 해당 금융회사의 민원창구 연락처\n ② 대출상담사는 상품안내장 사용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붙임 9] 참조)\n 1. 대출가능조건\n 2. 대출가능금액\n 3. 대출금리\n 4. 대출시 부대비용\n 5. 대출만기 및 대출상환방법 \n 6. 중도 상환시 불이익\n 7. 대출이자 또는 원금 연체시 불이익\n 8. 대출모집인은 ‘고객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할 수 없다’는 사실\n 9. 표준명함의 표기내용(단, 안내장에 [붙임 9]의 표준명함을 첨부하여 배포할 경우 안내장에 직접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n 10. 기타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내용\n ③ 제2항의 상품안내장을 제작할 경우에는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금융용어나 금융거래위험을 호도할 가능성이 있는 문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n ④ 대출모집인이 광고를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금융회사로부터 광고내용에 대해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