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교육) ① 금융업협회는 대출상담사(대출모집법인 소속 대출상담사 포함)에 대해 연 1회 이상 금융관련 법률, 대출관련 규정, 윤리교육 등 대출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교육을 받은 대출상담사의 경우 1회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교육과 관련하여 ‘대출모집인 제도 운영위원회’는 이 업무를 수행할 적격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교육기관 선정, 교육과정, 교육방식(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등에 대해서는 ‘대출모집인 제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금융회사는 대출상담사에 대해 연 1회 이상 다음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모집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금융회사는 대출모집법인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1. 필수 이수기간 : 1영업일(8시간 이상) 2. 교육과목 : 여신실무, 대출모집업무, 사고예방교육, 내부통제 기준 등 3. 교육방식 : 집합 또는 사이버교육 ④ 금융회사는 대출상담사(대출모집법인 소속 대출상담사 포함)가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 교육 2013-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