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3-02-07"^^ . "관리운영"@ko . "관리운영"@ko . . . . . "제14조(관리운영) ① 금융회사는 대출모집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호의 내용을 반영한 ‘대출모집인 관리기준’([붙임 11 참조])을 마련하여야 한다.\n 1. 대출모집계약의 체결·해지 절차 및 등록·취소 절차\n 2. 대출모집인 영업행위 모니터링 절차 및 경영진 보고체계\n 3. 고객정보의 보호(정보접근 제한, 정보유출 방지대책) 대책 및 관련법규의 준수에 관한 사항\n\n 신용정보\n전산시스템\n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등에 대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수립(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9①)\n업무담당자 이외의 자의 컴퓨터 단말기 무단 조작 방지를 위한 취급자 지정,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능 부여, 중요 단말기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전자금융업 감독규정시행세칙 §8)\n컴퓨터 단말기\n중요 전산자료\n고객정보 등 중요 전산자료 관리책임자 지정, 정기 점검, 외부 반·출입 사실을 기록·보관 등 보안대책 마련(전자금융업 감독규정시행세칙 §9)\n┃고객정보 보호관련 주요 법규 │\n┃ │\n┃ │\n┃ │\n┃ │\n\n 4. 감독당국 또는 내·외부 감사인의 자료접근권 보장\n 5. 계약서 주요 기재사항(업무 범위, 위탁자의 감사 권한, 업무위수탁에 대한 수수료 및 보상금, 고객정보의 보호, 감독당국의 검사 수용의무)\n 6. 대출상담사수 및 취급실적 등에 대한 기록관리([붙임 6] 또는 [붙임 7] 참조)\n 7. 교육프로그램, 교육주기,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등\n ② 금융회사 또는 제3조제6호의 단서에 의한 각 상호금융기관 중앙회는 대출모집인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분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고 점검하여야 하며 분기별 점검결과를 [붙임 8]의 양식에 따라 소속 금융업협회에 통보하고 금융업협회는 통보된 점검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모집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금융회사는 대출모집법인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도록 위임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n 1. [붙임 6] 및 [붙임 7]의 대출모집인 관리현황\n 2. 등록요건 충족 여부 및 계약체결의 적정성 여부\n 3. 의무사항 준수 및 금지행위 발생 여부\n 4. 금융업협회 교육의 참석 여부 및 금지행위 발생 여부\n 5. 감독기관의 권고·지도사항 등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