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15조 (계약해지)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출상담사와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n 1. 제10조 내지 제12조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n 2. 영업 관련 사고, 민원분쟁을 발생시킨 경우\n 3. 신상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기타 사유로 계약 내용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n ②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모집법인과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n 1. 대출모집법인이 파산한 경우\n 2. 대출모집법인 및 대출모집법인 소속 대출상담사가 제10조 내지 제12조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n 3. 영업 관련 사고, 민원분쟁을 발생시킨 경우\n 4. 법인의 영업현황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기타 사유로 계약 내용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ko .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ko . . . "계약해지"@ko . " 제4장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ko . . . "2013-02-07"^^ . . "계약해지"@ko .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