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계약해지)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출상담사와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0조 내지 제12조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영업 관련 사고, 민원분쟁을 발생시킨 경우 3. 신상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기타 사유로 계약 내용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모집법인과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출모집법인이 파산한 경우 2. 대출모집법인 및 대출모집법인 소속 대출상담사가 제10조 내지 제12조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영업 관련 사고, 민원분쟁을 발생시킨 경우 4. 법인의 영업현황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기타 사유로 계약 내용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계약해지 제4장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2013-02-07 계약해지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