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손해배상) ① 대출상담사 또는 대출모집법인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대출상담사 또는 대출모집법인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n ② 대출상담사 또는 대출모집법인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고객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에 대해 우선 손해를 배상하고 이를 대출상담사 또는 대출모집법인에게 구상할 수 있다."@ko . "2013-02-07"^^ . . "손해배상"@ko . . . . . "손해배상"@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