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01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3조의2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상 대상금액 <img id="13350073"> ───────┬───── 주무관청* │금액 ───────┼───── 중앙정부기관│87억원 ───────┼───── 지방자치단체│262억원 ───────┴───── </img>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   나. 대한민국과 유럽연합간의 자유무역협정상 대상금액 <img id="13350050"> ───────┬───── 주무관청 │금액 ───────┼───── 중앙정부기관│87억원 ───────┼───── 지방자치단체│262억원 ───────┴───── </img>   다.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상 대상금액 <img id="13350076"> ───────┬───── 주무관청 │금액 ───────┼───── 중앙정부기관│87억원 ───────┼───── 지방자치단체│262억원 ───────┴───── </img>   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상 대상금액 <img id="13350078"> ───────┬──── 주무관청 │금액 ───────┼──── 중앙정부기관│87억원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