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목 적\n\n □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교육훈련기간은 교육훈련·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하고 있으나,\n ○ 당해 교육훈련과정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원거리 이동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제로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할 수 있음\n\n □ 업무특성상 교대근무 또는 순환근무를 실시하는 우리 청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통일된 교육훈련기간 및 이에 대한 복무처리지침 마련으로 교육훈련의 목적달성과 복무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n\n \nⅡ. 근 거\n\n □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 지침\n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n\n \nⅢ. 적용범위\n\n □ 교대근무 또는 순환근무 등의 형태로 근무하는 현업대상자\n □ 별도정원이 인정되지 않는 단기간 교육훈련\n \nⅣ. 교육훈련시 복무관리\n\n┏━━━━━━━━━━━━━━━━━━━━━━━━━━━━━━━━━━━━━━━━━━━━━━━┓\n┃□ 교대근무 또는 순환근무자가 교육훈련 전일에 근무인 경우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장소로의 ┃\n┃이동에 필요한 시간이 제한됨 ┃\n┃ ┃\n┃□ 교육훈련은 개인의 능력개발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조직 전체의 발전을 위한 것으로 ┃\n┃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교육훈련법 등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의해 의무화 되어 있음 ┃\n┃ ┃\n┃□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원거리 이동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제로 소요되는 ┃\n┃기간을 추가할 수 있음 ┃\n┃ ○ 실제로 소요되는 기간을 교육출장으로 처리 ┃\n┃ ○ 다만, 기관의 업무 환경 및 일반근무자와의 형평, 이동시간 등을 고려하여 출장시간에 제한을 ┃\n┃두기로 함 ┃\n┃ ※ 출장이란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n┃출장기간에는 이동시간 등이 포함됨. 교육훈련은 공무의 일종으로서 교육훈련을 위한 ┃\n┃이동시간을 출장으로 처리 ┃\n┗━━━━━━━━━━━━━━━━━━━━━━━━━━━━━━━━━━━━━━━━━━━━━━━┛\n\n\n 1. 교육훈련기간\n\n 가. 교육훈련기관에서 정한 당해 교육훈련과정에 필요한 기간을 교육훈련기간으로 함.\n\n 나. 교육훈련파견발령\n ○ 당해 교육훈련과정의 훈련기간 동안 파견발령\n ※ 교육훈련파견발령 형식\n\n┌──────────────────────────────────────┐\n│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원(연수원) 교육훈련 파견근무를 │\n│명함(○년○월○일부터 ○년○월○일까지) │\n└──────────────────────────────────────┘\n\n\n\n 2. 교육훈련 전일 복무처리\n\n 가. 교육훈련 전일이 주간근무*인 경우\n\n┌───────────────────────────────────────────────┒\n│ ○ 정해진 근무시간 준수를 원칙으로 함 ┃\n│ ○ 다만, 원거리 이동, 교통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관(부서)장 판단하에 근무시간 ┃\n│종료 이전에도 교육출장 가능 ┃\n┕━━━━━━━━━━━━━━━━━━━━━━━━━━━━━━━━━━━━━━━━━━━━━━━┛\n\n\n\n * 각 기관마다 주간근무 시간이 상이하나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에 의거 야간근무수당 지급의 기준시간인 22:00 이전을 말함\n\n 나. 교육훈련 전일이 야간 또는 전일근무인 경우\n\n┌────────────────────────────────────────────────┒\n│ ○ 18시까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18시 이후는 교육출장 처리 ┃\n│ ┃\n│ ○ 다만, 원거리 이동, 교통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관(부서)장 판단하에 ┃\n│18시 이전에도 교육출장 가능 ┃\n│ ┃\n│ ○ 또한, 원거리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기관의 업무 환경 등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8시 ┃\n│이후에도 근무가 가능하나, 교육훈련 능률을 위하여 22시 이후에는 근무 불가능 ┃\n┕━━━━━━━━━━━━━━━━━━━━━━━━━━━━━━━━━━━━━━━━━━━━━━━━┛\n\n\n\n\n 다. 근무시간 관리\n\n┌──────────────────────────────────────────┒\n│ ○ 교육출장으로 처리된 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n│ ┃\n│ ○ 교육훈련 전일 근무시간은【붙임】양식에 따라 관리 ┃\n│ -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방지 및 복무기강 확립 ┃\n│ -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한 경우 부당수령자뿐만 아니라 해당 부서장에게도 불이익 ┃\n│조치가 따름 ┃\n┕━━━━━━━━━━━━━━━━━━━━━━━━━━━━━━━━━━━━━━━━━━┛\n\n\n 3. 교육훈련 종료일 복무처리\n 가. 교육훈련 종료일이 야간 또는 전일근무인 경우에는 익일의 휴무를 보장함\n 나. 다만, 기관의 업무사정상 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종료일의 종료시간 이후에 근무 가능\n\n 4. 교육훈련여비\n 가. 교육훈련여비는『공무원 여비규정』및『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의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에 의함\n \nⅤ. 행정사항\n\n □ 이 지침은 2011. 12. 1.부터 시행한다.\n\n □ 각급 기관장은 동 지침에 따라 교대근무 또는 순환근무 공무원 등 현업대상 공무원의 교육훈련이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n\n □ 복무담당 총괄부서 또는 각급 기관 복무담당부서는 복무관리 이행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n\n □ 이 지침 시행 이전의 질의회신·해석 중 이 지침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 지침시행일로부터 그 효력이 없다.\n\n □ 동 지침은 워크숍 등에도 적용되어진다.\n@ko" . . . . "2011-12-01"^^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