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15 대책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대책위원회의 구성 등) ①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방부에서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이나 별정직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통일부ㆍ외교부ㆍ국방부ㆍ국가정보원ㆍ국무조정실ㆍ국가보훈처 및 경찰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국장급 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7.8.23, 2013.4.15>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ko 대책위원회의 구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