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원회의 회의"@ko . . . "2013-04-15"^^ . . . "대책위원회의 회의"@ko . . . . . "제6조(대책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n ②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소집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각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07.8.23>\n ③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 ④회의의 소집ㆍ운영과 그 결과의 기록ㆍ보존 등 대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에서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가 된다.\n@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