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15 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 ①대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책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에서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가 되고, 위원은 통일부ㆍ외교부ㆍ국방부ㆍ국가정보원ㆍ국무조정실ㆍ국가보훈처 및 경찰청의 과장(팀장을 포함한다)급 공무원 또는 영관급장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간사는 국방부에서 대북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영관급장교가 된다. <개정 2007.8.23, 2013.4.15> ③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ko 실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