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관계행정기관별 업무의 분장 통일부 제8조(통일부) 통일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7.8.23> 1. 남북회담 등의 접촉을 통한 재북 국군포로 생사의 확인, 송환협상 대책 수립 및 협상의 추진 2. 교류행사 등을 통한 재북 국군포로 생사의 확인과 상봉의 실시 @ko 2013-04-15 통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