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국방부) 국방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7.8.23>\n 1. 국군포로와 관련된 종합대책의 수립\n 2. 관계행정기관간 업무 협조의 주관\n 3. 국군포로와 관련된 대책의 국회 및 국무회의 등에의 보고\n 4. 국군포로 송환 관련 대북군사협상의 추진\n 5. 국군포로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n 6. 생존 추정 국군포로의 연고자 추적과 신원 자료의 유지\n 7. 귀환포로의 대우 등에 관한 업무\n 8. 대책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업무\n 9. 귀국 후 합동 신문(訊問) 종료 전 귀환포로의 신병(身柄) 관리 및 보호\n@ko" . . . "국방부"@ko . . . "2013-04-15"^^ . . "국방부"@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