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국방부) 국방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7.8.23> 1. 국군포로와 관련된 종합대책의 수립 2. 관계행정기관간 업무 협조의 주관 3. 국군포로와 관련된 대책의 국회 및 국무회의 등에의 보고 4. 국군포로 송환 관련 대북군사협상의 추진 5. 국군포로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6. 생존 추정 국군포로의 연고자 추적과 신원 자료의 유지 7. 귀환포로의 대우 등에 관한 업무 8. 대책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업무 9. 귀국 후 합동 신문(訊問) 종료 전 귀환포로의 신병(身柄) 관리 및 보호 @ko 국방부 2013-04-15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