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04-15"^^ . . . "제11조(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7.8.23>\n 1. 국군포로와 관련된 첩보의 수집과 관계행정기관에의 관련 정보 제공\n 2. 제3국의 재외공관과의 협조를 통한 제3국 체류 국군포로의 신원 확인과 대한민국으로의 송환 활동 지원\n 3. 귀환포로에 대한 신병의 인수ㆍ확인과 군ㆍ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 신문 주관\n 4. 귀환포로의 거주지와 신변에 관한 정보관리\n@ko" . . . "국가정보원"@ko . "국가정보원"@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