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2013-04-15 제13조(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는 전투 중 행방불명자와 미귀환 국군포로의 유가족에 대한 보훈혜택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ko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