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15 송환여부 결정과 송환의 요청 송환여부 결정과 송환의 요청 제16조(송환여부 결정과 송환의 요청) ①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군포로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신원을 확인한 때에는 대책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군포로 송환여부를 결정하고 국군포로의 원활한 송환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가 국군포로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외교부장관에게 당해 국군포로를 대한민국으로 송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5>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