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15 제17조(신체안전의 확보) ①외교부장관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송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군포로가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재외공관장(이하 "재외공관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재외공관장은 국군포로 송환을 위하여 관련 국가와 협조하고 재외공관의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등을 지휘하여 국군포로의 신체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재외공관장은 대상 국군포로의 보호와 대한민국으로의 이송 업무를 일반 탈북자 보호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ko 신체안전의 확보 신체안전의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