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으로의 이송 제18조(대한민국으로의 이송) 외교부장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안전이 확보된 경우에는 관련 국가와 협조하여 국군포로를 지체없이 대한민국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5> @ko 2013-04-15 대한민국으로의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