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납북자"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들어가 거주하게 된 사람을 말한다. 2. "제3국 체류 납북자"란 납북자 가운데 북한을 벗어나 제3국에 체류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송환"이란 북한이나 제3국에 체류하는 납북자와 그 가족 등을 대한민국으로 이송하는 것을 말한다. 4. "귀환납북자"란 북한을 벗어나 남한(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을 말한다)으로 귀환한 납북자를 말한다. @ko 정의 2013-04-15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