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 대책위원회의 설치 납북자 대책위원회의 설치 제2장 납북자 대책위원회 제3조(납북자 대책위원회의 설치) 납북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납북자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중ㆍ장기적인 과제의 확정 등 종합대책의 수립 2. 납북자의 생사 확인, 서신 교환, 상봉, 송환 등의 업무에 대한 처리방향과 해결방안의 결정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원활한 정보교환과 협조체제 유지 4. 그 밖에 납북자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ko 2013-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