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책위원회의 구성"@ko . . . "제4조(대책위원회의 구성) ① 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 ②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일부에서 납북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차관보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이 된다.\n ③ 대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4.15>\n 1. 외교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국무조정실ㆍ국가정보원 및 경찰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응하는 특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국장급 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n 2. 대한적십자사 등 납북자 관련 공공단체의 임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원으로 위촉한 사람\n@ko" . "2013-04-15"^^ . . "대책위원회의 구성"@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