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책위원회의 회의"@ko . "대책위원회의 회의"@ko . . "2013-04-15"^^ . "제6조(대책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대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n ②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소집한다. 정기회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각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n ③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