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통일부 제9조(통일부)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납북자 관련 종합대책의 수립 2. 납북자 관련 대책의 국회 및 국무회의 등 보고 3. 남북회담 등을 통한 납북자 관련 협상 대책의 수립 및 협상의 추진 4. 관계 행정기관 간의 업무 협조 주관 5. 남북 교류행사 등을 통한 납북자 생사 확인과 상봉 실시 6. 납북자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7. 대책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운영 @ko 2013-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