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2013-04-15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관 간 약정"이라 함은 그 명칭에 불문하고 중앙행정기관이 국내법상 소관 업무에 대한 권한의 범위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정부기관과 업무에 관하여 체결하는 국제법적 구속력 없는 합의를 말한다. 2. "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ko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