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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4조(약정 체결 시 준수사항) ① 기관 간 약정 체결의 주체는 기관 간 약정 체결의 당사자가 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n ② 기관 간 약정 체결 시 당사자가 되는 중앙행정기관은 소관업무에 대한 권한 내 사항에 관해서만 약정할 수 있다.\n ③ 중앙행정기관은 기관 간 약정 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약정에 규정해서는 아니 된다.\n 1. 국가 간의 국제법적 권리ㆍ의무를 발생시키는 사항\n 2. 기정 예산 외 재정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사항\n 3. 입법이 필요한 사항\n 4. 주권의 제약을 가져오는 사항\n 5. 관계 법령의 범위를 넘어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n 가. 세금 등의 면제에 관한 사항\n 나. 국가시설, 그 밖의 국유재산 제공에 관한 사항\n 다. 재판권의 면제에 관한 사항\n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제나 특권을 부여하는 사항\n ④ 중앙행정기관은 기관 간 약정 체결 시 상대 외국 정부기관이 이를 조약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기관 간 약정에 명시한다.\n 1. 이 약정은 국제법상의 어떠한 법적 의무도 창설하지 아니한다.\n 2. 이 약정은 양국 각자의 국내 법령의 틀 내에서 그리고 양측의 가용 재정 및 인력의 범위에서 이행된다.\n@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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