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관업무에 대한 권한 범위의 확정"@ko . . "제7조(소관업무에 대한 권한 범위의 확정) ① 중앙행정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기관 간 약정의 내용이 소관업무에 대한 권한의 범위 내의 사항인지 협의할 수 있다.\n ②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소관업무에 대한 권한의 범위에 대해 합의되지 아니하면 해당 중앙행정기관은 국무조정실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3.4.15>\n@ko" . . "소관업무에 대한 권한 범위의 확정"@ko . "2013-04-15"^^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