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행정각부를 말한다. <개정 2013.4.15>\n ② \"외국 주요인사\"란 외국 정부기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제기구의 고위인사, 다국적 기업의 최고경영자와 같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국제적인 영향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n ③ \"접촉기록\"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관 및 차관이 국내외에서 공무상 외국 주요인사와 접촉한 기록을 말한다. <개정 2013.4.15>\n@ko" . . . "정의"@ko . . . "정의"@ko . . . "2013-04-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