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의 구축ㆍ운영"@ko . "제3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외교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접촉기록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하 \"공유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한다. <개정 2013.4.15>\n ② 공유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4.15>\n@ko" . . "시스템의 구축ㆍ운영"@ko . . . . "2013-04-15"^^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