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외교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접촉기록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하 "공유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한다. <개정 2013.4.15> ② 공유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4.15> @ko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013-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