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 범위 등"@ko . "제5조(열람 범위 등) ① 공유시스템에 입력된 접촉기록의 열람 범위는 접촉기록을 작성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판단하되, 국무조정실 및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대외협력업무 담당 부서 및 해당 업무와 관련된 부서가 소속된 실장ㆍ국장급 공무원, 대외협력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제한한다. <개정 2013.4.15>\n ② 대외협력업무 담당 부서의 실무담당자가 접촉기록을 열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 부서장의 책임 하에 열람할 수 있다.\n ③ 접촉기록의 열람자는 접촉기록을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n@ko" . . . . . "열람 범위 등"@ko . . . . . "2013-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