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주기 및 인원 2013-04-15 선정주기 및 인원 제5조(선정주기 및 인원) ① 경찰청장은 매 분기마다 1명의 참수리상수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정요건에 해당하는 공적이 우수한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2명 이상을 선정하거나 팀 단위 공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팀 전체를 선정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매분기마다 소속기관 경찰공무원 중에서 참수리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