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절차 2013-04-15 선발절차 제7조(선발절차) ① 각 국·관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 제4조의 선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참수리상 추천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추천한다. ② 위원장은 매분기마다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참수리상 후보자를 대상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위원회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별 토의를 통해 후보자 중에서 적격자를 참수리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참수리상 심사 의결서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