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수리상패·메달 수여 참수리상패·메달 수여 2013-04-15 제8조(참수리상패·메달 수여) 경찰청장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참수리상 수상자에게 별도 1의 참수리상패와 별도 2의 참수리상 메달 및 별도 3의 참수리상 수장을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