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인사상 특전) 경찰청 참수리상 수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경찰청장 표창 2. 특별승진(경감까지) 또는 특별승급 추천 3. 경찰의 날 정부포상 대상자 선정에 우선권 부여 4 기능별 공무 국외여행, 산업시찰 대상자 선발에 우선권 부여 등 2013-04-15 인사상 특전 인사상 특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