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02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국"이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에 따른 하부조직 중 기획조정실·국토도시실·주택토지실·건설정책국·수자원정책국·교통물류실·항공정책실·도로국·철도국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국토교통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은 제외한다. 3. "유동정원제"란 매년 부서별 정원의 일정비율을 변동가능한 자원으로 관리하고 인력수요 발생부서에 재배치하는 탄력적인 인력운영 방식을 말한다.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