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02 정원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제3조(정원조정위원회 설치·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정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정원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1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조정실장 2. 국토도시실장 3. 주택토지실장 4. 건설정책국장 5. 수자원정책국장 6. 교통물류실장 7. 항공정책실장 8. 도로국장 9. 철도국장 ③ 정원조정위원회는 유동정원제 운영에 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유동정원 배정 등 유동정원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④ 정원조정위원회는 소속기관의 유동정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정원조정위원회 설치·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