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정원제 적용대상 유동정원제 적용대상 제4조(유동정원제 적용대상) ① 유동정원제는 실·국 및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 유동정원제 대상은 복수직 서기관 이하의 일반직과 기능직 인력으로 한다. 2013-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