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정원 시행계획 2013-05-02 제5조(유동정원 시행계획) ① 기획조정실장은 유동정원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국토교통부 유동정원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유동정원제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규모, 업무성격, 인력 구조 등 부서특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적용범위·배정기준·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유동정원 시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