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정원 지정 및 배정 2013-05-02 유동정원 지정 및 배정 제7조(유동정원 지정 및 배정) ① 실·국 및 소속기관은 유동정원제시행계획상 목표비율 이상의 유동정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유동정원제를 위한 인력배정을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안전행정부의 「정부조직관리 지침」상 인력 산정 기준 2. 신규 국정 또는 주요 핵심과제 추진 3. 긴급한 행정수요로 기존인력으로 대처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