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02 제9조(실적산정 및 제출) ① 실·국 및 소속기관은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기획조정실장에게 실적을 제출한다. ② 실·국장 및 소속기관장이 정원관리권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조정한 정원은 유동정원 조정실적으로 인정한다. ③ 유동정원 운영실적 산정을 할 때에는 별도조직에 지원한 인력(별도정원으로 관리되는 인력은 제외한다.)은 유동정원실적으로 인정한다. 실적산정 및 제출 실적산정 및 제출